감정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대전제에 관한 감정)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구체적 사실판단에 관한 감정)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기술법인정평에서는 건설소송 진행중에 시행하는 법원감정과 분쟁단계에서의 일반감정을 수행합니다. 법원감정은 건설소송 중에 감정신청후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 전 단계인 조정,중재,분쟁 중 감정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의뢰인과 계약 절차를 통해 과업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