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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감정

전국 각급 법원에 등재되어 활동중인 감정인이 법원감정과 일반감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감정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대전제에 관한 감정)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구체적 사실판단에 관한 감정)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기술법인정평에서는 건설소송 진행중에 시행하는 법원감정과 분쟁단계에서의 일반감정을 수행합니다. 법원감정은 건설소송 중에 감정신청후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 전 단계인 조정,중재,분쟁 중 감정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의뢰인과 계약 절차를 통해 과업이 진행됩니다.

건설사업단계별 소송의 유형

설계단계인∙허가 단계시공단계유지관리단계

설계자의 무자격

설계상 잘못을 둘러싼 문제

설계보수비 청구권을 둘러싼 분쟁

일정지연 등

설계변경

추가공사, 기성고, 공사품질

공사기간

감리자

건축주와 제3자

설계변경 기타 사유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체상금

하자

건설감정의 종류

현행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이하 감정예규)’는 건축분야 감정으로 ‘공사비,유익비,하자보수비,건축물의 구조,공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감정"을 들고있습니다. 이를 실제 건설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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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종류구체적 감정내용
1.하자감정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점을 뜻하는 하자의 발생원인 및 보수 금액 또는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감정
2.공사비 감정

기성고 감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 감정

공사중단 현황에 대한 증거보전절차

3.건축물 피해 감정인접지 건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
4. 건축측량∙상태확인 감정

건축물의 면적 측정 및 산정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 공유부분의 면적 측정, 건축물의 높이 측량(일조권,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등)

공정의 시공 여부, 공사 진척도, 공정률 확인

시공된 재질이나 재료의 규격, 상태, 공법 확인

5.용역비 감정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및 기타 기술용역에 관한 용역비 산정
6.특수분야 감정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토목분야 등
7.건축기타감정유익비 및 원상회복비 감정

유익비 상환청구, 부속물 매수청구 등

임차건물 원상회복비 산정

화재에 의한 손상 평가화재로 인해 전소되거나, 일부가 훼손된 경우의 내구연한에 따른 피해금액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