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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주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시설물 안전점검, 건축물관리점검, 특수진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영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해야한다.

안전점검대상 건설공사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 깊이 산정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2제25호다목에 다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 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7.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8.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종류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2차3차4차5차
건축물건축물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옹벽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구조체공사 시공시---
절토사면발파 및 굴착 시공시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되메우기 완료후---
건설기계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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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 및 항발기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타워크레인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가설구조물(시행령 제 101조의 2)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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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최초 설치 완료시설치 말기단계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터널 지보공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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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안전 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최초 설치 완료시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조립,설치 최초 완료시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의뢰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영 제98조제1항의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영 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

영 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2018.6.29 이전에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합니다.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표 3

종류\안전등급A 등급B-C 등급D-E 등급
정기점검반기에 1회 이상반기에 1회 이상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건축물)4년에 1회 이상3년에 1회 이상2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6년에 1회 이상5년에 1회 이상4년에 1회 이상

점검대상

  1. 제1종시설물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2. 제2종시설물
    • 공동주택
      • 16층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비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역 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 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3. 제3종시설물
    •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탁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 기타
      •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건축물 관리점검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1.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표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시설종류관련법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건축법
교정 및 군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교육시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이 수립된 건축물-
  1. 건축물 관리계획 내용
    •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 건축물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출에 관한 사항
    • 건축물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에 관한 사항
    • 이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중 건축물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주기
    • 3년마다 검토 후 조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조정안을 제출

건축물 관리점검

  1. 건축물 관리점검의 종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종류관련법규
정기점검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9개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공동주택관리법
안전진단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정기점검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2. 정기점검 실시 주기
    •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점검 실시
    • 3년이내 1회
  3.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의 자격

    건축물 관리점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점검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용역업자
    • 안전진단 전문기관
    •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