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제1항 및 영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해야한다.
| 건설공사종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건축물 | 건축물 |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 옹벽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 | - |
| 절토사면 | 발파 및 굴착 시공시 |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 | -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 - | - | - | |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 | - |
| 항타 및 항발기 |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 | - | |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 - | |
| 가설구조물(시행령 제 101조의 2)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 |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최초 설치 완료시 | 설치 말기단계시 | - | - | -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 | - | |
| 터널 지보공 |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 | -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 | - | |
| 작업발판 및 안전 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 최초 설치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 | |
영 제98조제1항의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영 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2018.6.29 이전에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표 3
| 종류\안전등급 | A 등급 | B-C 등급 | D-E 등급 |
|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 반기에 1회 이상 | 1년에 3회 이상 |
| 정밀안전점검(건축물)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 긴급안전점검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 정밀안전진단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시설종류 | 관련법규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 |
| 교정 및 군사시설 |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
| 교육시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이 수립된 건축물 | -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 점검종류 | 관련법규 |
| 정기점검 |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9개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
| 긴급점검 | - |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공동주택관리법 |
| 안전진단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건축물 관리점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점검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