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기술사는 기술사법 제3조에 의해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기술중재,기술자문,기술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기술사사무소는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제도로서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기술사들이 구성원이 되어 직접 운영/관리합니다.
기술법인 정평은 건설분야 기술전문가로 구성되어 기술자문, 기술감정, 기술평가, 안전진단 등 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법인체입니다. 대형화되고 복잡화 되어가는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에서 고도의 기술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층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학박사,건축사,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각각의 축적된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바르고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고객의 목표달성에 적극적인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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