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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건축물 관리법

건축물의 해체계획

건축물을 일부 또는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체계획서란?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의해 건축물을 일부 또는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적용대상

  • 신고대상
    •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의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허가대상
    •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상의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4개층 이상의 건축
  • 그밖에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물에 10톤 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구성

구 성 항 목
내    용
사업개요
- 공사의 개요
해체공사의 영향
-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
해체공사 계획
- 해체공사 작업순서
-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안전관리 대책
- 화재방지 대책
- 공해방지 방안
- 교통안전 방안
-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해체물 처리계획
- 해체물 반출
해체공사 후 계획
- 부지정리 및 인근환경 보수

업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