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기술법인정평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8)』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소음·진동 측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하여 소음·진동 측정 업무가 가능한 업체로 소음·진동 측정기를 이용하여 소음·진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