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KCAB) 등 중재 기구를 통해 진행되는 건설 분쟁 사건에서, 중재판정부의 요청 또는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공사비, 기성고, 하자, 공기 지연 등의 기술적 쟁점을 공학적으로 조사·감정하는 최상위 전문 서비스입니다. 중재 판정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단심제'로 끝나는 만큼, 일반 법원 감정보다 더욱 정밀하고 흠결 없는 기술적 입증이 요구됩니다. 기술법인 정평은 건설 전문 중재인 및 중재감정인 수준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술 기준을 제시합니다.
| 구분 | 일반 법원 감정 | 정평의 중재 감정 (KCAB 특화) |
판정 절차 | 3심제 (항소 및 상고 가능) | 단심제 (확정판결 효력, 불복 불가) |
심리 성격 | 비전문가(판사) 대상 강의식 설명 | 건설 전문가(중재인) 대상 공학적 논리 대결 |
핵심 기법 | 건설감정 예규 기준 일괄 적용 | 계약 문서, 글로벌 표준(SCL 등) 입증 모델 융합 |
대응 속도 | 평균 1~2년 소요 (장기화 경향) | 단기 집중 심리에 맞춘 즉각적인 기술 반박 역량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