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 과정 중 정기적으로 구조적 안정성과 현장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법정 의무 점검 서비스입니다. 정평의 전문 기술 인력이 현장 조건과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정밀하게 확인하여 부적합 시공을 방지하고 인허가 기관의 승인 요건을 완벽히 백업합니다
| 구분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굴착 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등 포함) |
심리 성격폭발물 사용 공사 |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미터 이내 시설물 또는 100미터 이내 가축 사육 지역이 포함된 공사 |
층수 기준 건축물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데링/해체공사 |
특수 건설기계 사용 공사 | 천공기(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공사 |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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