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점검

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기준 충족,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의무 점검 완벽 수행

개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 과정 중 정기적으로 구조적 안정성과 현장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법정 의무 점검 서비스입니다. 정평의 전문 기술 인력이 현장 조건과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정밀하게 확인하여 부적합 시공을 방지하고 인허가 기관의 승인 요건을 완벽히 백업합니다

법적 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구분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굴착 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등 포함)

심리 성격폭발물 사용 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미터 이내 시설물 또는 100미터 이내 가축 사육 지역이 포함된 공사

층수 기준 건축물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데링/해체공사

특수 건설기계 사용 공사

천공기(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공사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

  •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및 복합형 가설구조물

업무 설명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연계 점검: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의 현장 이행 여부 상시 검증
  •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동바리, 비계, 흙막이 등 붕괴 위험이 높은 가설 부문의 공학적 판단
  • 공종별 정기 안전점검:구조체 공사 단계별 정밀 육안 조사 및 비파괴 시험(강도, 철근 배근 등) 수행
  • 인허가 기관 보고서 제출:점검 완료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등록 및 보고 체계 지원